영업시간 1시간 초과/술집 대표 첫 구속

영업시간 1시간 초과/술집 대표 첫 구속

입력 1990-01-21 00:00
수정 199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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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 블랙룸살롱 주인 이병화씨(33)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4일 서울시로부터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뒤 업종을 임의로 변경,룸살롱을 경영해 하루 평균 25만원의 수입을 올려오다 지난19일 상오1시쯤 영업시간을 1시간 초과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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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초부터 경찰이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을 단속한 이후 일반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아 시간외영업을 한 업소의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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