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불법판촉 첫 고발/담배인삼공/3개 수입상 경품 끼워 판매

양담배 불법판촉 첫 고발/담배인삼공/3개 수입상 경품 끼워 판매

입력 1990-01-20 00:00
수정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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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인삼공사는 19일 판매촉진을 위해 법에 허용된 기준보다 더 많은 경품을 뿌린 3개 양담배 수입상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신고했다. 신고된 수입상들은 필립모리스코리아㈜,한국알제이레이놀즈㈜,㈜한도코오퍼레이션 등 3개사이다.

외국담배의 수입판매가 완전 개방된 지난해 7월이후 외산담배 수입상이 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인삼공사의 신고내용에 따르면 이들 수입상들은 자신들이 수입하는 외제담배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연말연시 8천∼2만원짜리 담배 1세트에 1천4백∼3천4백80원짜리 가스라이터ㆍ전화번호부ㆍ수첩ㆍ볼펜ㆍ미니포켓카메라 등을 경품으로 끼워 주었다는 것이다.

1990-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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