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업 술집 주인/영장 잇따라 기각

변태영업 술집 주인/영장 잇따라 기각

입력 1990-01-19 00:00
수정 199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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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크지 않고 전과 없다”이유

40평이 넘는 변태유흥업소에 대해 법원이 『업소의 규모가 크지않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남영찬판사는 18일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밀실 등을 설치,변태영업을 해온 김경숙씨(48ㆍ성동구 자양2동 679의28)의 구속영장을 『업소의 규모가 크지않고 김씨가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88년 6월 성동구 자양2동 679의28 지하1층에 「아마존룸카페」를 차린뒤 45평 건물내부에 밀실 6개를 설치,여자접대부 등 종업원 7명을 고용해 변태영업을 해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남판사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성동구 능동 4의11 지하 46평에 밀실 6개를 갖춘 「엘에이카페」를 차려 변태영업을 해온 김학서씨(33ㆍ도봉구 미아4동 4의39)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1990-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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