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만채… 92년까지 25만채 건립/주거안정 통해 산업평화 정착 유도
정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복지향상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가 지어 사원들에게 분양하는 근로복지주택에 대한 주택자금 금리를 대폭 낮춰 주기로 했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주택자금 금리는 기업이 건설,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자금의 경우 연리 3%의 저금리일 뿐 나머지는 모두 연10%로 돼 있으나 근로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초기 5년간의 금리를 연5%로 대폭 내려주기로 했다. 6년차 이후 만기가 되는 20년차까지의 금리는 연10%가 적용된다.
이 자금의 융자한도는 호당 1천2백만원이다.
근로자복지주택은 기업체가 사업주체가 돼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하는 전용면적 7∼15평(공용면적 포함 11∼20평)의 소형주택으로 전매가 불가능한 주택이다.
정부는 올해 6만호를 비롯,오는 92년까지 모두 25만호의 근로자복지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입주조건은 소득수준과 근속기간ㆍ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오는 2월말쯤 건설부가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상시고용인원 1백명이상의 사업체에서 5년이상 근속한 근로자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복지향상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가 지어 사원들에게 분양하는 근로복지주택에 대한 주택자금 금리를 대폭 낮춰 주기로 했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주택자금 금리는 기업이 건설,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자금의 경우 연리 3%의 저금리일 뿐 나머지는 모두 연10%로 돼 있으나 근로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초기 5년간의 금리를 연5%로 대폭 내려주기로 했다. 6년차 이후 만기가 되는 20년차까지의 금리는 연10%가 적용된다.
이 자금의 융자한도는 호당 1천2백만원이다.
근로자복지주택은 기업체가 사업주체가 돼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하는 전용면적 7∼15평(공용면적 포함 11∼20평)의 소형주택으로 전매가 불가능한 주택이다.
정부는 올해 6만호를 비롯,오는 92년까지 모두 25만호의 근로자복지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입주조건은 소득수준과 근속기간ㆍ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오는 2월말쯤 건설부가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상시고용인원 1백명이상의 사업체에서 5년이상 근속한 근로자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990-0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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