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 영장 기각/“주취 심하지 않고 사고 없어”

음주운전 또 영장 기각/“주취 심하지 않고 사고 없어”

입력 1990-01-18 00:00
수정 1990-0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혈중알콜 0.37%

서울형사지법 고의영판사는 17일 혈중알콜농도 0.37%인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임병국씨(33ㆍ회사원ㆍ노원구 월계동 삼호아파트 39동602호)의 구속영장을 『술취한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16일 하오11시20분쯤 서울1 파3928호 승용차를 몰고 용산구 용산동 국제빌딩 앞길을 지나다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1990-01-1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