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 0.37%
서울형사지법 고의영판사는 17일 혈중알콜농도 0.37%인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임병국씨(33ㆍ회사원ㆍ노원구 월계동 삼호아파트 39동602호)의 구속영장을 『술취한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16일 하오11시20분쯤 서울1 파3928호 승용차를 몰고 용산구 용산동 국제빌딩 앞길을 지나다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서울형사지법 고의영판사는 17일 혈중알콜농도 0.37%인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임병국씨(33ㆍ회사원ㆍ노원구 월계동 삼호아파트 39동602호)의 구속영장을 『술취한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16일 하오11시20분쯤 서울1 파3928호 승용차를 몰고 용산구 용산동 국제빌딩 앞길을 지나다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1990-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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