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고갈… 전세값 폭등 부채질/“인상폭 제한… 보완규정 있어야” 경실련
세들어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값만 오르게해 되레 부담만 가중시키는등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큰 부작용만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값이 폭등현상을 보이자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고쳐 전세기간을 종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연장,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 때문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전세와 월세가 크게 오르고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들 사이에 마찰이 곳곳에서 일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청실아파트 35평형의 전세값은 지난 연말의 6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랐고 우성아파트 45평형은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뛰었다. 또 강남지역의 소형하파트들도 5백만원안팎씩 올랐다. 이곳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새학기를 맞아 8학군지역의 아파트를 찾는 사람은 많으나 나온 집이 적어 전세값을 많이 올려주고도 집구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지역은 강남지역에 비해 오름폭이 작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2백만3백만원씩 올랐고 단독주택쪽으로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전세값은 계절적으로 성수기인 봄을 앞두고 있는데다 지난해 가을 이후 주택매매가 끊기면서 집을 마련해야할 사람들이 신도시아파트 분양에 맞춰 주택매입을 늦추고 그대신 전세를 찾는 경우가 많아 더오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부동산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와함께 1년간의 전세기간이 끝난 경우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려해도 집주인이 전세값을 크게 올려주지 않으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집주인과 세입자들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전세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하되 임대료 등록제 등을 실시,신규계약 때도 기존전세금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제한하는 보완규정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세들어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값만 오르게해 되레 부담만 가중시키는등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큰 부작용만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값이 폭등현상을 보이자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고쳐 전세기간을 종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연장,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 때문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전세와 월세가 크게 오르고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들 사이에 마찰이 곳곳에서 일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청실아파트 35평형의 전세값은 지난 연말의 6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랐고 우성아파트 45평형은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뛰었다. 또 강남지역의 소형하파트들도 5백만원안팎씩 올랐다. 이곳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새학기를 맞아 8학군지역의 아파트를 찾는 사람은 많으나 나온 집이 적어 전세값을 많이 올려주고도 집구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지역은 강남지역에 비해 오름폭이 작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2백만3백만원씩 올랐고 단독주택쪽으로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전세값은 계절적으로 성수기인 봄을 앞두고 있는데다 지난해 가을 이후 주택매매가 끊기면서 집을 마련해야할 사람들이 신도시아파트 분양에 맞춰 주택매입을 늦추고 그대신 전세를 찾는 경우가 많아 더오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부동산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와함께 1년간의 전세기간이 끝난 경우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려해도 집주인이 전세값을 크게 올려주지 않으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집주인과 세입자들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전세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하되 임대료 등록제 등을 실시,신규계약 때도 기존전세금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제한하는 보완규정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1990-01-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