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미비 국유지 서울에만 백만평/감사원 밝혀

공부 미비 국유지 서울에만 백만평/감사원 밝혀

입력 1990-01-17 00:00
수정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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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백억대 일인 소유ㆍ미등기로/각시도에 실태조사 지시

감사원은 최근 정부국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조선총독부 또는 일본인 소유로 방치되거나 정부에 귀속되지 않은 국유부동산이 서울에만도 1백만평,국세청 시가로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내고 이를 재무부에 통보,국유재산실태를 각 시도별로 조사토록 요청했다.

감사원이 토지기록 전산자료와 지적공부상 소유자를 대조한 결과,서울특별시 본청과 22개구청 관할하에 일제시대 총독부나 일본인명의로 된 토지가 28만평 등 여의도의 1.5배에 해당하는 1백9만평의 토지(국세청시가 3천4백84억원)가 국유재산으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국유지 관리가 소홀함을 틈타 각종 토지사기범들이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 삼성동 29의19 대지 1천7백78㎡는 문화재관리국이 7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유지임에도 지난4월 토지사기범의 손에 넘어갔고 또 구로구 시흥동 582의5 밭 5천8백26㎡ 등 각급 부동산 4만9천1백9평(시가 1백30억원)의 국유재산이 편취된사실이 밝혀져 법적처벌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의 이번 조사는 표본조사에 불과해 앞으로 정밀조사가 실시되고 정부의 국유재산 정리과정이 진행되면 상당수의 피해자와 함께 더 많은 토지 사기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재무부와 서울시에 통보,조치토록하고 재무부는 감사원의 이같은 통보에 따라 각 시도에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토록 지시했으며 서울시는 국고귀속을 위한 특별전담반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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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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