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음주운전자의 구속영장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음주운전처벌 규정의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특히 단속일시와 장소ㆍ피의자의 인적사항ㆍ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록하게 돼있는 현행 음주운전단속경위서 외에 음주운전 당시의 신체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서류를 구속영장에 덧붙이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알코올농도측 정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음주운전자의 안색ㆍ언동ㆍ비틀거리는 모습 등 신체상태를 상세히 기록하고 함께 술을 마신 사람과 술집주인 등의 증언도 경찰조서에 덧붙이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주무부서인 법무부ㆍ내무부 등과 협의,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고쳐 형량 및 벌금을 2∼3배까지 크게 높일방침이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특히 단속일시와 장소ㆍ피의자의 인적사항ㆍ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록하게 돼있는 현행 음주운전단속경위서 외에 음주운전 당시의 신체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서류를 구속영장에 덧붙이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알코올농도측 정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음주운전자의 안색ㆍ언동ㆍ비틀거리는 모습 등 신체상태를 상세히 기록하고 함께 술을 마신 사람과 술집주인 등의 증언도 경찰조서에 덧붙이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주무부서인 법무부ㆍ내무부 등과 협의,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고쳐 형량 및 벌금을 2∼3배까지 크게 높일방침이다.
1990-0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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