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개인연설 불허/예식장등 공개장소 방문도

지자제선거 개인연설 불허/예식장등 공개장소 방문도

입력 1990-01-17 00:00
수정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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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공영제」 실시 앞서 관련법 개정 검토/비례대표제는 도입 않기로

민정당은 16일 지방의회선거법 개정과 관련,여야총재들이 청와대회담을 통해 공영제실시에 합의한 정신을 살려 당초 허용키로 했던 개인연설회나 공개장소 방문을 불허하는등 철저히 선거공영제를 지키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제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에따라 선거운동방법을 ▲선전벽보부착 ▲선거공보배포 ▲현수막설치 ▲연설회개최 ▲소형인쇄물 배포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소형 인쇄물 배포도 3종까지 허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1종에 한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민정당은 연합공천제의 법제화는 하지않는 대신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비례대표제 도입은 계속 반대키로 했다.

민정당은 그러나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추구하더라도 후보기탁금제를 폐지할 경우 후보난립및 예산부족등의 폐단이 있어 기탁금제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박준병사무총장은 이날 『연합공천문제는현행법의 2중당적금지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행으로 할 수있어 굳이 법제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총장은 또 『당 일부에서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선거도 중선거구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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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당국자는 이와관련,『경제난국 등을 이유로 지자제실시 연기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지자제의원선거는 선거운동기회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해서는 여야총재들도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1990-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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