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개인연설 불허/예식장등 공개장소 방문도

지자제선거 개인연설 불허/예식장등 공개장소 방문도

입력 1990-01-17 00:00
수정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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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공영제」 실시 앞서 관련법 개정 검토/비례대표제는 도입 않기로

민정당은 16일 지방의회선거법 개정과 관련,여야총재들이 청와대회담을 통해 공영제실시에 합의한 정신을 살려 당초 허용키로 했던 개인연설회나 공개장소 방문을 불허하는등 철저히 선거공영제를 지키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제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에따라 선거운동방법을 ▲선전벽보부착 ▲선거공보배포 ▲현수막설치 ▲연설회개최 ▲소형인쇄물 배포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소형 인쇄물 배포도 3종까지 허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1종에 한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민정당은 연합공천제의 법제화는 하지않는 대신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비례대표제 도입은 계속 반대키로 했다.

민정당은 그러나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추구하더라도 후보기탁금제를 폐지할 경우 후보난립및 예산부족등의 폐단이 있어 기탁금제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박준병사무총장은 이날 『연합공천문제는현행법의 2중당적금지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행으로 할 수있어 굳이 법제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총장은 또 『당 일부에서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선거도 중선거구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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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당국자는 이와관련,『경제난국 등을 이유로 지자제실시 연기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지자제의원선거는 선거운동기회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해서는 여야총재들도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1990-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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