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개입금지」 합헌 결정(사설)

「3자 개입금지」 합헌 결정(사설)

입력 1990-01-17 00:00
수정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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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제3자 개입을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위헌시비가 일단락 됐다. 더욱이 올해는 노사현장의 산업평화가 어느해보다 요청되고 있고 그런데서 법률적인 결론이 더욱 요망돼 왔다는 측면에서 이번의 결정이 주는 의의는 크다.

그동안 제삼자 개입 금지조항은 쟁의행위에 대한 관여를 제한함으로써 이에대한 법률적인 논쟁이 상당기간동안 계속 제기돼 왔고 관심을 모아온게 사실이다. 위헌주장은 노동자들이 노동삼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조언이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33조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또 노사가 똑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도 노동자측만 제한하는 것은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이 조항은 지금까지 노사분규 과정에서 노동자측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돼 왔다고 주장하는 재야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위헌주장이 높았었다.이에 반해서 정부는 제3자 개입은 우리의 노사분규현장을 볼때 문제의 본질을 왜곡ㆍ확대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악화시켜온 사례가 적지않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노동부에서는 「무분별하게 쟁의행위에 관여해 노동운동의 순수성과 자주성을 교란하거나 특정 목적에 악용하려는 행위는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게된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합헌결정은 노사분규의 자율해결을 촉구하는 것이고 분규때의 외풍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시말해 노사분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자주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외부세력의 노사분규개입은 차단해야 한다는 종래의 정부당국의 입장이 크게 강화됐다고 볼 수있다.

이번 결정과정에서 다수의견으로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당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 이외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당사자의 자주적 책임을 강조한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하고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당사자끼리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제3자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시비의 소지를 없앴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종종 법의 공정성과 그 집행을 두고 자주 문제시 해왔다. 법운영의 공정성과 법질서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그만큼 우리의 법이 불신을 받아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을 수 없으나 헌법기관에서 일단 결정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법치주의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원만한 노사관계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에 있다. 이럴때 성숙된 노사관계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의 합헌결정을 계기로 노사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그런 역량을 키워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1990-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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