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법정소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경우에도 감치 및 과태료부과ㆍ즉결심판회부 등의 조치로 법정질서를 강력히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각급 법원에 시달한 법정질서확립 지침을 통해 『법정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관의 재판권을 부정하는 언동은 법관개인이나 법원에 대한 모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파괴행위』라고 지적하고 『각급 법원은 모든 합법적 권한을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행사,결연히 대처함으로써 신성한 법정의 존엄성을 확보하라』고 시달했다.
대법원은 이와관련,『지난해의 경우 시국사건뿐만 아니라 일반형사ㆍ민사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 또는 방청인들이 고함과 욕설ㆍ노래ㆍ격한 몸짓 등으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소란행위가 잇따랐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나 방청인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면 법정의 존엄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각급 법원에 시달한 법정질서확립 지침을 통해 『법정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관의 재판권을 부정하는 언동은 법관개인이나 법원에 대한 모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파괴행위』라고 지적하고 『각급 법원은 모든 합법적 권한을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행사,결연히 대처함으로써 신성한 법정의 존엄성을 확보하라』고 시달했다.
대법원은 이와관련,『지난해의 경우 시국사건뿐만 아니라 일반형사ㆍ민사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 또는 방청인들이 고함과 욕설ㆍ노래ㆍ격한 몸짓 등으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소란행위가 잇따랐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나 방청인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면 법정의 존엄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1990-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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