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과밀현상 심화/서울ㆍ인천ㆍ경기

수도권 인구 과밀현상 심화/서울ㆍ인천ㆍ경기

입력 1990-01-16 00:00
수정 1990-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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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43%… 1,830만명 거주/서울증가율은 “주춤”/89년11월 현재/29만 늘어 1천57만 상주

지난 88년 1천만명을 넘어선 서울시 상주인구는 89년 다소 증가율이 둔화되긴 했으나 경기도에서 계속 급증,수도권 인구의 과밀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관련기사17면〉

15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이 발표한 89년도 상주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기준 서울시가 1천57만6천7백94명으로 88년 1천28만6천5백3명에 비해 29만4백91명이 늘어 2.82%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경기도는 5백97만4백40명으로 무려 6.7%(37만4천8백20명),인천시는 1백75만4천3백76명으로 6.71%(11만3백92명)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수원시는 1년 사이에 54만3천여명에서 60만5천여명으로 6만1천여명이,부천시는 5만8천여명이 늘어났고 지난해 1월1일자로 신설된 군포시는 24.83%의 최고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등 안산 의왕 하남 수원 미금 부천 등이 10%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울시의 인구증가율은 지난 88년 증가율 2.95%보다 0.13%포인트 감소한 것이며 증가인구도 88년 29만5천4백14명에 비해 5천1백23명이 줄었다.

특히 지난 80년 이후 계속 감소해오던 자연증가율이 89년에는 88년보다 0.04%포인트(7천8백1명) 증가한 반면 지방인구의 유입등 사회증가율은 88년 1.94%에서 1.77%로 0.17%포인트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서울시 인구의 사회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서울전입 인구의 상당수를 경기도에서 흡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서울의 가구수는 2백81만6천5백10가구로 88년 대비 15만8천1백39가구가 증가,인구증가율의 2배에 이르는 5.9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핵가족화의 가속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인구중 서울시 인구가 차지하는 인구구성 비율은 24.96%에 이르러 면적으로는 1%에도 못미치는 0.61%에 전국민의 4분1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증가율 6.7%중 사회적 증가율이 5.28%(29만5천87명)에 이르러 경기도가 지방인구의 서울 진입을 위한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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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는 모두 1천8백30만1천6백명이 돼 전국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1990-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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