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종합토지세는 92년 이후 국세로 전환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종합토지세는 92년 이후 국세로 전환

입력 1990-01-13 00:00
수정 199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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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정책 세미나

민정당은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건물에 대한 개인별 전산화작업이 끝나는 92년 이후 국세로 전환,지방양여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12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정부의 제2단계 세제개편작업에 맞춰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소수 고액금융소득자를 중점관리,종합과세하고 대다수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토록해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소액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중산층 보호차원에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또 방위세ㆍ교육세의 시한만료에 따른 조세체계의 정리를 위해 방위세는 올해말로 폐지하고 교육세는 91년말까지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세를 신설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어 신규 조세감면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기술인력개발ㆍ중소기업ㆍ농어촌 균형발전 등 취약부문 지원을 제외한 개발산업 및 기업에 한정된 기존 세제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키로 했으며 ▲불로ㆍ음성소득자에 대한 생활비 역산방법에 의한 과세 ▲소득세ㆍ상속세율의 간소화 및 누진성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1990-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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