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 노동자 58세가 정년”/서울지법

“육체 노동자 58세가 정년”/서울지법

입력 1990-01-11 00:00
수정 199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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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는 10일 주영대씨(27ㆍ서울 중구 신당동 349) 일가족 4명이 한성광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주씨는 55세까지 광산근로자로 일할 수 있으며 육체노동자로는 58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회사측은 이에 따라 주씨 가족에게 모두 1천9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26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은 55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뒤 처음으로 58세를 연한으로 못박았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주씨는 지난88년 12월 강원도 태백시 황지2동 한성광업 작업장에서 갱도확장작업을 하다 1.5㎏의 돌이 천장에서 떨어져 허리 등을 다쳐 노동력을 잃게 되자 소송을 냈다.

1990-0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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