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보험금 산정 잘못 많다”/보험사ㆍ계약자 분쟁의 63%

“자보 보험금 산정 잘못 많다”/보험사ㆍ계약자 분쟁의 63%

입력 1990-01-11 00:00
수정 199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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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줄이려 윤화 피해액 짝아/보감원,작년민원상담 분석

자동차보험금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의 분쟁가운데 63%가량이 보험사측의 잘못된 보험금산정등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보험감독원의 지난해 민원상담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금지급과 관련,접수된 민원발생건수는 88년 1천5백44건보다 15.7%가 증가한 1천7백86건으로,이 가운데 민원처리된 1천7백40건중 63.1%인 1천98건이 보험사측의 잘못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88년 민원처리건수 가운데 보험당국에 의해 보험사가 보험금지급 등을 잘못처리했다고 판정한 59%보다 4.1%가 증가한 것이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보험사측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손해액수를 잘못 계산한 손해사정이 3백90건으로 34.6%,보험사직원이 사고피해정도를 실제보다 적게 판단한 사실판단이 30.3%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보험모집상의 약관설명부족ㆍ해약 등에 따른것이다.

이에대해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대수와 교통사고의 급증이 분쟁건수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대인책임보험금 한도가 5백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가급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정해진 보험금산정기준을 적용,보험금을 지급하다보니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계약자와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1990-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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