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상의 전세금인상 허용폭을 넘어 세입자에게 지나친 전세금을 요구하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엄격히 물리는 한편 세무조사를 실시,과거 5년간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개정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살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기간중의 전세금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ㆍ대형 사무용건물 등의 임대차와는 달리 주택의 전세입주 등에 대해서는 납세액이 전세금에 전가될 것을 우려해 임대소득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았었다.
이같은 조치는 개정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살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기간중의 전세금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ㆍ대형 사무용건물 등의 임대차와는 달리 주택의 전세입주 등에 대해서는 납세액이 전세금에 전가될 것을 우려해 임대소득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았었다.
1990-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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