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기자】 현대자동차(대표ㆍ전성원)는 지난해 12월 노사분규때 무단이탈,태업 및 지각을 한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해 5일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12월분 임금에서 총9억2천2백55만4천9백55원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이로인해 쟁의에 가담한 2만2천3백61명의 근로자들은 이날 지급된 12월분 급료에서 최저 4만∼최고 6만여원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무단이탈과 지각에 대해서는 임금공제를 수용할 수 있으나 태업에 대한 임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회사측이 태업부문 무임금적용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일부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인해 쟁의에 가담한 2만2천3백61명의 근로자들은 이날 지급된 12월분 급료에서 최저 4만∼최고 6만여원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무단이탈과 지각에 대해서는 임금공제를 수용할 수 있으나 태업에 대한 임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회사측이 태업부문 무임금적용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일부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0-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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