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의 「허가제」운영에 제동/대법,「전국 서화작가협」 제소에 판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멋대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일규대법원장 주심 이재성대법관)는 5일 「전국서화작가협회」가 문공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회단체등록신청 반려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던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사회단체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단체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종류의 소송을 모두 기각해 왔던 지난67년 이후의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이 판결은 그동안 사회단체의 등록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온 행정관청의 관행에 제동이 걸려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공부장관이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원고의 자유로운 단체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전국서화작가협회」는 지난86년 5월 부산에서 결성돼 문공부에 사회단체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등록돼 있는 「한국서화작가협회」와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서로 같아 예술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폐단의 우려가 있다』며 반려당한 뒤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일규대법원장 주심 이재성대법관)는 5일 「전국서화작가협회」가 문공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회단체등록신청 반려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던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사회단체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단체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종류의 소송을 모두 기각해 왔던 지난67년 이후의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이 판결은 그동안 사회단체의 등록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온 행정관청의 관행에 제동이 걸려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공부장관이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원고의 자유로운 단체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전국서화작가협회」는 지난86년 5월 부산에서 결성돼 문공부에 사회단체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등록돼 있는 「한국서화작가협회」와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서로 같아 예술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폐단의 우려가 있다』며 반려당한 뒤 소송을 냈었다.
1990-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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