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10년,지금 우리 학교는

취재: 서울신문 기획취재부

중학교 2학년 A군은 축구를 같이 하던 B군이 패스를 잘못하자 ‘발 X신이냐’고 욕설을 내뱉고,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방에서 “허접새X”라고 놀렸다.B군은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초등학교 4학년 C군은 같은 반 D군과 E양이 놀이터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뒤 D군에게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 놀렸다. D군이 쫓아와 화를 내자 “둘이 사귀어라, 키스해라”라고 말했다. D군과 E양은 C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중학교 1학년 F군과 G군은 쉬는시간 복도에서 서로 꼬집는 장난을 치다가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G군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은 F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친구 사이에서 흔하게 벌어질 법한 일인데...

이런 학폭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학교 안에서 해결해보자!

지금 우리 학교에선 하루 평균 320건의 학교폭력이 신고된다. 그중 192건(60%)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고, 128건(40%)은 학폭위로 간다. 때로는 “X새끼야” 욕설 한 마디에 학폭위가 열리고, 작은 장난에서 시작된 주먹다툼이 학폭위로 이어진다. 어쩌면 대화로 풀 수 있었을 일까지 심판대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생 간 갈등을 학교에서 중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정처럼 변한 학교, 진실게임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 끼어들어 화해를 권할 수 없는 선생님. 올해로 도입 10년 차를 맞은 현행 학폭위 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엇갈린 주장, 진실게임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사안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에 따라 ①학교장 자체해결 ②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경미안 사안’이고 피해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학폭 사건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부터 어렵다. 피해ㆍ가해 측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너무나 다른 주장을 하는 탓이다.

중학교 2학년 훈이(가명)는 복도에서 같은 반 친구 철수(가명)에게 주먹을 날려 학폭 신고를 당했다. 두 사람은 늘 붙어다니며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지만 그날 일로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 철수는 ‘전치 2주 진단서’를 떼고 훈이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애들 다 보는 앞에서
훈이한테 맞았어요.
수치스러워서 그날 일을
생각도 하기 싫어요.

반면 훈이는 왜 자신이 가해자이고
철수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훈이는 과거 같이 게임을 하거나 축구를 하면서 철수로부터 자주 욕설을 들었던 일을 꺼냈다. 철수는 더 많이 자신을 괴롭혔고, 참다 못해 딱 한 번 주먹이 나간 것이라면서.

그날 제가 좋아하는
옆반 수지가 지나가는데 철수가
‘훈이 여자친구다!’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친구를 놀린 철수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왜 저만 가해자예요?

진실게임은 감정싸움을 부른다.
서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기도 한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순간이다.

용서의 딜레마

내 아이가 학폭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부모로서도 당혹스럽고 막막하다. ‘무엇이 내 아이에게 최선일까’ 고민해본다. 가해학생 부모는 최대한 조용히 넘기고 싶고, 피해학생 부모는 섣불리 중재에 응했다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두렵다.

자녀가 학폭 사건에 휘말린 부모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률사무소를 찾기도 한다. 그때부턴 ‘학교 안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모든 건 ‘법대로’ 붙게 된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은 “섣불리 나서지 말라”고 조언한다. 상대 측을 무작정 찾아가는 것도 금물,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대응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이다.

간혹 피해학생 부모가 가해학생을 찾아가 화를 냈다가 되레 학폭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가해학생 부모가 피해학생을 찾아갔다가 2차 피해로 신고되기도 한다.

고등학교 2학년 김군의 아버지는 지난해 학폭 가해자를 선처해준 일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아이들 앞날을 생각해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호구가 되고 말았어요.

김군은 지난해 동급생에게 얼굴을 구타당해 눈 주변 뼈까지 부러졌다. 김군의 아버지는 속이 상했지만 “자식을 잘못 키워 죄송하다”며 거듭 읍소하는 가해학생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결국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학교장 중재로 자체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학교 측에 전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문제는 그 이후 터졌다. 가해학생이 변호사 상담을 받아 ‘쌍방가해’ 주장을 하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학생의 아버지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아들이 무릎을 다쳤다는 진단서까지 끊어둔 상태였다.

그냥 화해하려고 했는데
상대는 뒤로 변호사를 알아봤던 거죠.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민형사 고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결국 김군과 가해학생 모두 학폭위로 넘겨져 동일하게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 김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학폭위 결정이 잘못됐다며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 결과로 억울함은 풀었지만 김군 가족에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학폭 중재 과정은 교사에게도 힘든 숙제다.

지쳐가는 선생님

학교폭력 전담 교사들은 학부모들로부터 수없이 민원을 받는다.

3년째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초등학교 교사 김성희(가명ㆍ37)씨는 요즘 부쩍 머리가 아프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일이 잦다.

특히 지난 5월 집단 폭행 사건을 맡으면서 스트레스가 컸다. 피해학생이 학폭 신고를 하자 가해학생들은 입을 맞춰 “피해자가 먼저 손가락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해학생 중 하나인 박군의 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급기야 교장실까지 찾아가 “사랑으로 키워 애교가 많은 아이를 선생님이 미워한다”고 따지고, “경찰에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육청에도 신고하겠다”면서 행패를 부렸다.

한 번 전화를 하면 1시간씩 폭언을 했어요.
2주가 넘어가니까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애써 일해도 학부모
본인들이 기분이 상하고 억울하다고 느끼면
그걸 다 교사에게 풀어요.

김씨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고 비유했다.

하지만 교사의 고충은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다.

학교폭력 전담 교사는 넘쳐나는 서류 작업과 피·가해 학부모 상담을 해야 하는 탓에 대부분 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다.

저희 학교만 해도 세 분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어요. 학부모님들은 담임이나
학폭 전담 교사를 제쳐두고 관리자인
교장ㆍ교감실을 바로 찾아가 항의하는데,
관리자들은 교사들에게만
‘무조건 사과해라’ ‘아무 말 하지 말라’며
저희 탓을 합니다.
교사는 대체 누가 지켜주나요?

서울신문조사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 10명 중 약 7명꼴로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등교수업이 전면 재개되면서 학폭이 다시 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해야 할 교사들은 이미 번아웃에 빠진다.

학생 간의 갈등을 학교 안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교사는 “한 쪽 편 든다”는 시선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확연한 입장 차로
중재 시도가 무력해지는 일이 허다하다.
전체 학폭 사안의 40%는 학폭위로 넘어가게 된다.

“화해 안 할래요. 학폭위로 넘겨주세요!”
“우리애도 피해자인데 맞학폭으로 신고할게요!”

학폭위로 넘깁시다!

지금 우리 학교에선 하루 평균 320건의 학교폭력이 신고된다. 그중 192건(60%)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고, 128건(40%)은 학폭위로 간다.

작은 다툼도 선생님의 중재와 학생 간의 화해보다는 학폭위로 넘어가는 요즘 학교. 그럴수록 학폭위의 사려깊은 결정이 중요하다. 과연 학폭위는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2022년 1학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결정통보서 실제 사례

사례 1

피해학생 | 초6

가해학생 | 초6

사유 |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학생을 쌍둥이 동생 이름으로 수차례 부르며 놀림

조치사항 | 조치없음(학폭 아님)

사례 2

피해학생 | 중1

가해학생 | 중2

사유 | 모르는 후배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말을 건 뒤 시비가 붙자 “학교에서 보자 옥상으로 따라와”라며 위협적인 말을 하고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 찾아가거나 친구들이 페메 테러를 하도록 함

조치사항 | 2호 3호 조치

사례 3

피해학생 | 중2

가해학생 | 중2

사유 | 피해학생의 애스크에 “민폐야 사리고 다녀라” “급식실에서 X나 시끄러워. 닥치고 밥이나 X먹어”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 뒤 말다툼을 하게 되자 “나 너 때려도 돼?”라고 말함

조치사항 | 1호 2호 조치

사례 4

피해학생 | 초6

가해학생 | 초6

사유 | 피해학생이 자신을 쌍둥이 동생 이름으로 부르며 놀리자 화가 나 등을 한 대 때림

조치사항 | 조치없음(학폭 아님)

사례 5

피해학생 | 중1

가해학생 | 중1

사유 | 피해학생에게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냄

조치사항 | 2호 3호 조치

사례 6

피해학생 | 중3

가해학생 | 중3

사유 | 선생님에게 자신이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말한 피해학생에게 “안 가져온 줄 알았는데 가방에 있던 걸 어쩌라고 나한테 X랄이야”라고 화내고 그 뒤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친구의 넥타이를 밟음

조치사항 | 조치없음(학폭 아님)

사례 7

피해학생 | 중3

가해학생 | 중3

사유 | 피해학생이 자신의 태극기 손수건을 빼앗고 장난을 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학생을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왼쪽 뺨을 때림

조치사항 | 1호 조치

사례 8

피해학생 | 중2

가해학생 | 중2

사유 | 다른 친구 3명과 함께 페이스북 단체메시지 방을 만든 뒤 피해학생을 초대해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함

조치사항 | 조치없음(학폭 아님)

사례 9

피해학생 | 고3

가해학생 | 고3

사유 | 운동장 벤치에 있던 피해학생에게 다가가 “왜 꼬라보냐”면서 시비를 걸고 단체운동 시간에 팀을 짜는 과정에서 “(피해학생 포함) 여자애들 다 같이 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그렇게 하면 안 할 거다. 나는 싫다”고 말함.

조치사항 | 2호 조치

사례 10

피해학생 | 중3

가해학생 | 중3

사유 | 친구의 태극기 손수건을 빼앗은 뒤 말싸움이 붙고 친구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친구의 목에 헤드락을 걸고, 친구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

조치사항 | 1호 3호 조치

학폭위의 비전문성과 복불복식 처분

학교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3주 이내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학폭위에는 피·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하고, 학교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진술내용을 검토해 피·가해학생에게 각 처분이 내려진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1호. 심리상담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요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폭위는 분쟁조정부터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징계까지 모든 결정권을 갖는 ‘심판관’이다. 수많은 학폭 사건에서 피·가해 측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판단자로서 역할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심의위원들의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학폭 신고를 한 정수정씨는 학폭위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 한 위원이 정씨의 아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물은 것이다.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위축됐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학폭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들도 같은 문제를 우려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10~50명으로 꾸려진다. 그중엔 법률·심리·교육 전문가도 포함돼 있지만, 전체 위원의 ⅓ 이상은 해당 지역의 학부모다.

가해자의 처분 수위를 공정하게
판단하려면 심의위원이 어느 정도의
리걸 마인드(법적 사고력)를 갖춰야 해요.
학교 제출 자료와 당일 학생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일
결론내야 하는데 능력이 모자란
위원이 적지 않습니다.
(A변호사)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입장에선 학폭위에서
적극적인 항변·소명을 하는데 그 자체로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감점을 주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B행정사)
심의위에 지금보다 법률가가
더 많이 포함돼야 합니다.
(C행정사)

공개되지 않는 위원 구성

학폭위는 단 하루,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끝이 난다. 당사자들에겐 법원의 유무죄 판단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인데도 처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특히 위원들의 신원조차도 비공개다.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폭위 위원으로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 행정사가 말했다.

군 단위 지역에서 열리는 심의위에 가보면
동네 반상회 오듯 슬리퍼 차림으로 준비없이
참석하는 위원도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이후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자리인데
성의없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죠.

“내 자식은 내가 지킨다” ー 어른싸움

자녀가 학폭 사건에 휘말려 ‘학폭위’까지 가게 되면 부모로서도 당혹스럽고 막막하다. 가해학생 부모는 아이의 미래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고 싶고, 피해학생 부모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두렵다.

걱정되는 마음에 법률사무소를 찾기도 한다. 특히 가해학생 입장에선 어떻게든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는 것이 관건이다. 사회봉사인 4호에서 9호 처분까지는 생기부에 남아 입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적게는 300만원, 500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대입을 위해 쓴 학원비가 얼만데 학폭 막는 데 쓰는 돈이 대수냐”는 마음에서다.

학폭 전담 변호사들은 처분을 낮추는 전략을 조언한다. 가해자 처분 수위는 5가지 기준(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ㆍ반성 정도ㆍ화해 정도)에 따라 각 위원이 매긴 점수를 합산해 정해진다. ‘반성 정도’에 따라서도 처분 수위가 갈리기 때문에 일부 가해자는 변호사나 행정사가 조언해준 대로 사과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위원들 앞에서 스마트폰을 절대 보지 말라”, “고개를 적당히 숙인 자세를 유지하라”는 팁도 있다.

가해 학생은 심의위에 오지 않고,
대신 부모만 오는 일이 종종 있어요.
이 나이대에는 반성하지 않는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기에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학폭위에서도 치열한 ‘진실게임’이 벌어진다. 가해학생이 자신 역시 피해를 입었다면서 ‘맞학폭’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라진다.

학폭위 이후에도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없는 처분 통보서를 받아든 피·가해 학생들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가게 된다. 잘못된 처분은 소송에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 고통은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

피해자는 사라진 맞학폭

중학교 3학년 진수(가명)와 민수(가명)는 지난 2월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학폭위에 참석했다. 지난해 학급 단체채팅방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다.

민수는 진수에게 1대1 채팅을 걸어 “오타내면 안 돼? XX새끼”라며 20분간 욕설을 퍼붓고 전화를 수차례 걸었다. 진수는 공포감을 느꼈다. 자초지종을 들은 부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상대가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다.

담임교사로부터 “민수 부모가 ‘우리 아이도 모욕당했다’며 학폭위에 올리겠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듣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 순간 아들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처지가 달라졌다. 교사는 당혹스러운 한마디를 덧붙였다.

“어머니, 저희는 부모님들이 (학폭심의위에 올리길)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학폭위는 진수가 올린 글과 민수가 한 욕설 모두 ‘정신적 피해’에 해당한다며 학폭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두 학생은 똑같은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았다.

진수는 그 뒤로도 민수에게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 결국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진수의 문자는 학폭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학폭위 결정을 뒤집었다.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진수는 ‘가해자’라는 오명을 벗었지만 그 사이 대인기피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을 한 학폭위 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요. 교육청은 ‘안내하고 교육하겠다’라고만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잃어버린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요?”

학폭위로 넘어갔지만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더 멀어져간다. 학생들 간 갈등은 더 첨예해지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맞학폭을 비롯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다. 학폭위 처분이 나와도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학폭위와 더불어 민형사소송이 병행되는 일도 잦다.

안되겠다 다시 선택해보자!

이런 학폭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학폭’이 ‘맞학폭’으로

맞학폭 :
서로가 서로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서 학폭 신고를 제기하는 현상

올해 서울 지역 교육청에서 다룬 학폭 사건의 37%는 ‘쌍방학폭’. 두 학생 모두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신분으로 학폭위에 선다는 뜻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맞신고를 하는 순간 중재는 더 어려워진다.

2022학년도 1학기 서울 지역 ‘맞학폭’ 사건 비율

 
쌍방 학교폭력 심의 건수
전체 심의건수
130건
302건
43.0%
224건
627건
35.7%
96건
274건
35.0%
450건
1,203건
37.4%

‘맞학폭’ 신고는 정말로 피해를 입은 것일까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무고’일까. 서울신문이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 간의 감정 싸움” (30.5%) - 1위
“실제 피해를 입어서” (26.3%) - 2위
“학폭위 처분 감경을 위해” (23.2%) - 3위
“보복성 신고” (11.58%) - 4위

실제 피해와는 관련 없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맞학폭이 학폭 신고에 대응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악용되는 현실이다.

설문 응답자 53.68%
“맞학폭 신고는 가해학생의 처분 정도를 낮추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영향을 미친다”

맞학폭 신고를 제기하는 이유
30.5%
학부모 간의 감정 싸움
26.3%
실제 피해를 입어서
23.2%
학폭위 처분 감경을 위해
11.58%
보복성 신고

제도적 허점도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가 요구하면 무조건 학폭위 심의가 열려야 하고,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 ‘무고’를 막기 어렵다.

학교 현장에선 무분별한 ‘맞학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잘잘못의 비율이 9대1이라고 해도
피해학생에게 1의 책임을 물어
처분을 경감받으려고 하는
맞학폭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맞학폭으로 가게 되면 학습권 침해와
트라우마 등 학생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자가 학폭위에 올리지 않고
중간에 무마되는 경우도 많죠.
(행정사)

2012년 본격 도입한 현행 학폭위 제도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취지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래서, 학폭 문제는 더 나아졌을까?
현행 학폭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선도ㆍ교육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학교는 더 행복해졌을까?

‘학폭’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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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서울신문 유영규ㆍ신융아ㆍ이주원ㆍ진선민 기자

일러스트레이션: 샌드위치프레스
웹개발: 함경식
디자인: 플락플락

지원
이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