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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 인한 사회적 손실 커… 해법 논의할 때 됐다”

“야간노동 인한 사회적 손실 커… 해법 논의할 때 됐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0-11-16 21:02
업데이트 2020-11-17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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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
“우리가 야간노동으로 누리는 서비스 편익이 앞으로 더 큰 사회적 손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6일 “야간노동자의 건강 악화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관계 단절 등 사회적 문제로도 파급된다”며 “지금이야말로 야간노동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야간노동자 절반은 특수건강진단 안 받아

정 교수는 서울신문과 공동으로 진행한 야간노동의 사회적 비용 산출 연구에서 “산재와 의료비, 생산성 손실, 여가비 등을 계산할 때 그 비용이 최소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현재 통계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야간노동자 규모부터 정부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주간보다 추가 수당이 1.5배 더 높아 당장 돈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유인되는 구조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기업들이 야간 소비를 부추기면서 야간노동이 소비자들은 물론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보건의료, 치안·통신·보안 등 필수적 공공분야가 아닌 영리 분야의 야간노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야간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검진 인원은 추정 대상자인 260만명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며 “근본 원인인 야간 근무시간 단축과 조정 등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 숨진 고 장덕준(27)씨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산 1.9배 높아… 임산부 야간노동 규제 필요

정 교수는 여성의 야간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도 역설했다. 그는 “교대근무를 하는 여성노동자의 자연유산 비율은 주간 근무자보다 1.9배나 높다”며 “당사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만 받으면 임산부도 야간노동을 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사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탐사기획부 -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기사에 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0-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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