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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대책 없는 중소거래소…내년 3월 ‘깡통 코인 대란’ 우려

특금법 대책 없는 중소거래소…내년 3월 ‘깡통 코인 대란’ 우려

박재홍 기자
박재홍, 이태권 기자
입력 2020-07-22 22:38
업데이트 2020-07-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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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생존 경쟁 속방치된 투자자들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2부> 암호화폐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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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생존 전쟁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특금법 시행 기준에 미진한 거래소들의 줄파산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대형 거래소들은 자금 투입을 통해 잇따라 자금세탁방지(AML) 및 해킹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며 특금법에 대비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해 6월 거래소 내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가입 단계부터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업비트는 올 초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기업인 체인널리시스와 손잡고 실시간 암호화폐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특금법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에만 수십억원을 투입했다”며 “정부 기준과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라고 했다. 대형 거래소는 대출 등 기존 금융서비스를 암호화폐로 제공하는 ‘디파이’(탈중화금융)나 암호화폐로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등 신규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규모가 작고 투자 여력이 미진한 중소 거래소들은 사실상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 대부분이 기본적인 고객신원확인(KYS) 시스템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 한 소형 거래소 내부자는 “특금법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없어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가능성도 크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의 구체적 의무 사항이 담긴 특금법 시행령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거래소는 수백여곳으로 추산되지만 4대 거래소 외 중형 거래소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업체에 인수를 타진하는 등 물밑에서 생존을 위한 이합집산도 극심하다”고 전했다. 빗썸과 업비트는 이달 들어 현재 보유 자산이 고객 예치 암호화폐 자산보다 많다고 이례적으로 발표하는 등 시장 불안을 불식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와 함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류창보 NH농협은행 신기술전략파트장은 “여러 블록체인 업체들과 만나 업계 수요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역시 커스터디 사업의 구체화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커스터디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서비스다. 보관 자산을 운용해 추가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 대형은행들의 관심이 높다. 기존의 자산관리 노하우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금법 시행만 예고한 채 이후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는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인호 고려대 교수는 “제도권 금융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여파로 소규모 사업자들의 줄파산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중소 거래소들이 한꺼번에 문을 닫으면 암호화폐를 맡겨 놓은 고객 자산들의 출금이 막히는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지원을 받았습니다.
2020-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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