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학교시설 폐지요청 증가
현행 조례로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 이행 필요, 사업 지연 방지 위해 조례 개정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정 조례)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학교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근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로 결정됐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폐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 “학교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폐지 등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사항을 정비계획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시켜 위와 같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해, 추가비용발생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라며 개정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시설 설치 가능 여부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했다”라며 “서울시 정비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어 서울의 주거환경이 보다 빠르게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