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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시의원 “‘약자와의 동행지수’, 객관성·합리성 확보해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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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행감 지적에도 여전히 미흡한 ‘약자와의 동행지수 지표 정의서’ 내용 지적
“지수가 예산 반명 및 시민공개로 이어지므로, 정책 객관성·합리성 확보 위해 지속해 수정·보완해 줄 것”


지난달 2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에게 질의하는 김영철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수정·보완된 ‘약자와의 동행지수 지표 정의서’ 내용 중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 지속적인 지수의 보완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지수’가 사회적 위험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당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한 ‘약자와의 동행지수 지표 정의서’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생계돌봄 영역 지표 중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에서 ‘위기 소상공인’의 정의가 매출이 급감하거나 고금리 대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정량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행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에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보완한 것을 확인했는데, 매출감소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매출이 5% 감소한 것과 30% 감소한 것을 감소했다는 자체만으로 동일하게 ‘위기 소상공인’ 으로 정의한다면, 정책의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영역 지표 중 ‘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 발생률’의 교통약자의 대상을 어린이와 노인으로만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설명이 미흡하다”고 재차 지적하며 “본 의원이 행감 때 지적하여 교통약자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보완됐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 중, 본 지표에서는 어린이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은 왜 포함이 안되었는지에 대해, ‘자료획득의 한계’ 라거나 ‘지표와 정책목적과의 부합여부 측면’ 등의 이유를 명시해 지표정의를 명확화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위기 소상공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면 모두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감소와 30% 감소는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의 규모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며 “이 외의 지표들에 대해서도 올해 추진되는 ‘동행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 용역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지표의 명확한 정의 부기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약자동행지수가 단순히 내부부서의 성과 관리지표가 아닌, 약자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반영까지 이어지고 시민공개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자동행지수가 사회적 위험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수를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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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