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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향기 서울시의원 “푸른도시여가국 수의계약 체결 시 공정성·투명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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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여가국 내 위원회 소속 위원과 수의계약 체결, 최근 3년간 73건으로 나타나
“모두가 이해할 만한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절차로 수의계약 체결 이루어져야”


지난 7일 제321회 정례회 환수위 행정사무감사 푸른도시여가국 질의에서 푸른도시여가국장에게 질의하는 곽향기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곽향기 의원(국민의힘·동작3)이 지난 7일 제321회 정례회 환수위 행정사무감사 푸른도시여가국 질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수의계약 체결이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푸른도시여가국 내에는 법적, 조례상으로 구성되는 도시공원 위원회, 어린이놀이환경조성위원회, 서울둘레길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며 현안 사업 자문, 설계 공모 심사 및 의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푸른도시여가국 내 위원회 소속 위원 개인, 또는 위원이 포함된 회사나 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살펴보면 총 73건으로 계약자는 모두 위원회 소속 위원이 직접적으로 회사대표이거나 연관 단체 소속 관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곽 의원은 “평균 1년에 약 25건씩 위원회 소속 위원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반 업체나 단체와 비교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추진 내역, 심사 기준 등 다양한 자료 접근이 쉽고, 위원들과의 친분 등 여러 요소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어 불공정한 절차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푸른도시여가국 테마놀이터 조성 관련 수의계약에서 한 위원회 소속 위원이 공모에 참여한 이후 해당 공모 심의 및 의결 자리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고, 공교롭게도 그 위원의 공모작 당선이 의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곽 의원은 “물론 위원회 소속 위원이 우수한 설계로 당선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누가 봐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며 “푸른도시여가국은 수의계약 체결이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들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수의계약 체결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행 중이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라며 “결과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수정·보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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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