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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착수…한 달간 자문위 심사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착수…한 달간 자문위 심사

손지은 기자
손지은,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5-30 17:17
업데이트 2023-05-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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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민주당 각각 징계안 제출
“국민 관심 큰 사안, 자문위 빠른 심사 요청”
징계는 공개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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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과 친정인 민주당으로부터 징계안이 각각 제출된 김 의원의 징계는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논의를 먼저 거친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고,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즉 6월 29일까지로 하되,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걸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 절차를 두고 여야 의견이 갈렸던 만큼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도 자문위 활동 기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자문위를 생략한 신속한 징계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자문위 활동을 10일로 하고 부족하면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간의 활동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대해 출연 이후 공개 활동을 중단한 김 의원이 추후 윤리특위에 출석할지도 관심이다. 국회법 195조에 따라 윤리특위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에서는 김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나중에 자문위에서 의견이 돌아오면, 그때 윤리특위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원회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의원직 제명은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의 징계 수위는 물론 당 차원의 대응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앞서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김 의원이 의원 자격이 없다”며 사실상 제명을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게 민주당과 본인,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자진사퇴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윤리특위 제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소한의 도의, 직업윤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와 강도 높은 수사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했다.
손지은·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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