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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부족’ 푸틴, 외국인에 손 뻗었다…“가족까지 국적 주겠다”

‘병력 부족’ 푸틴, 외국인에 손 뻗었다…“가족까지 국적 주겠다”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17 16:29
업데이트 2023-05-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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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리상푸 중국 국방장관 겸 국무위원과 만나고 있다. 2023.4.17 EPA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리상푸 중국 국방장관 겸 국무위원과 만나고 있다.
2023.4.17 EPA 연합뉴스
외국인이 러시아군으로서 1년 군 복무를 할 경우 그들의 가족까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군에 복무하는 외국인이 한층 수월하게 러시아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단행했다고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와 RBC 통신 등 러시아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손실이 커지자 옛 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등의 러시아군 입대를 장려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 복무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도입된 ‘러시아군 복무 외국인의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명령’을 개정한 것이다. 크렘린궁은 같은 날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발표했다.

새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러시아군과 1년 복무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아내나 자녀, 부모도 국적을 받을 수 있다.

또 2022년 대통령령에서 ‘1년 이상’으로 규정했던 복무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의무적 전투 참여 조항도 없앴다.

특히 이전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6개월 이상 전투 행위에 참여하거나, 전투 중 입은 중상으로 전역하게 된 경우에만 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모두 삭제했다.

전장에 파견돼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후방 러시아 군부대에서 복무하더라도 국적 취득 신청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뉴스위크는 이에 대해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장기화 되자 병력을 늘리기 위해 여러 법령에 서명해 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러시아 의회는 계약제 군인의 복무 상한 연령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한 바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 전체 병력 규모를 190만명에서 204만명으로 늘리는 법령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러시아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복무하는 러시아 국가근위대(내무군) 군인의 복무 상한 연령 제한을 없애는 법령에 서명했다.

지난 16일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지난해 2월 개전 후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20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병력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러시아는 이미 상당한 병력을 소모한 데다, 조만간 우크라이나가 대규모로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유출된 미 국방정보국(DIA) 보고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기간 중 사망자 1만 5500~1만 7500명, 부상자 10만 9000~11만 3000명을 포함해 12만 4500~13만 1000명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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