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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서울시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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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통합
‘서울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근로기준법 밖 사회적보호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익보호 강화 및 효율적 지원


이원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특고종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기간인 14일부터 오는 5월 3일 심사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특고종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특고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반영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2022. 5. 30 개정, 2023. 7. 1.시행):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특고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다.

비정형 노동자 지원 관련 유사 조례인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와 ‘서울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통합해 ‘서울시 노무 제공자와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와 지원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고종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로 변경(안 제2조) ▲적용대상에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포함해 조례 적용대상을 확대(안 제3조) ▲노무 제공자와 프리랜서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고, 노동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3년으로 시기를 변경(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건강권, 교통비 지원, 자산형성금 일부 지원 등 노무 제공자와 프리랜서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10조)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표준계약서 개발 근거 마련(안 제11조)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의원은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근로기준법 밖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지원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비정형 노동자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하며 의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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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