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통합
‘서울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근로기준법 밖 사회적보호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익보호 강화 및 효율적 지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특고종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기간인 14일부터 오는 5월 3일 심사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특고종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특고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반영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2022. 5. 30 개정, 2023. 7. 1.시행):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특고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다.
비정형 노동자 지원 관련 유사 조례인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와 ‘서울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통합해 ‘서울시 노무 제공자와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와 지원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고종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로 변경(안 제2조) ▲적용대상에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포함해 조례 적용대상을 확대(안 제3조) ▲노무 제공자와 프리랜서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고, 노동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3년으로 시기를 변경(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건강권, 교통비 지원, 자산형성금 일부 지원 등 노무 제공자와 프리랜서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10조)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표준계약서 개발 근거 마련(안 제11조)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의원은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근로기준법 밖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지원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비정형 노동자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