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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액 먹여 母 살해한 딸…“형량 지나치다” 징역 25년에 항소

부동액 먹여 母 살해한 딸…“형량 지나치다” 징역 25년에 항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3-29 15:16
업데이트 2023-03-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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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1.11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1.11 연합뉴스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38) 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60대 어머니 B씨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고, B씨는 두 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대출로 인한 채무를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보험금을 노리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한 게 주된 원인”이라면서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받은 보험금을 피고인이 어머니 통장에서 빼서 쓴 사실은 있지만,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 명의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으며, 다른 살인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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