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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요구 반영 미흡” 반성문 쓴 정부… 주거·고용까지 ‘저출산 정책’ 테두리에

“수요자 요구 반영 미흡” 반성문 쓴 정부… 주거·고용까지 ‘저출산 정책’ 테두리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3-29 00:48
업데이트 2023-03-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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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체감도 높일 정책에 방점

기존 틀 유지하되 구조문제 개선
“결혼·출산·양육 쉬운 환경으로”
신혼주택·육아기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 대책·세제 지원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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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 3. 2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 3. 28.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 발표를 직전 정부의 실패론으로 시작했다. “목표가 불명확했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고,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전 정부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다.

정부는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해 “지속 확대, 서비스·시간·수당 지원이라는 정책 외연은 갖췄으나 산발적인 정책 도입으로 인한 제도적·현실적 사각지대와 이에 따른 정책 체감도 저하 문제가 존재했다”고 평가했다. “개인 삶의 질 제고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를 설정했고, 예산 집행률 같은 과제 목표와 관계없는 성과 지표로 형식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280조원을 투입하고도 정책 수요가 높은 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인식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실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자책 수준의 반성문도 썼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가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이겠다는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정부가 펼쳐 온 각종 저출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로 돌아온 것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날 내놓은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이 기존 정책을 뒤집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은 아니다. 돌봄·교육 질 향상, 일·육아 병행 지원, 신혼부부 주거공급 확대, 양육비 부담 경감, 난임지원 확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된다. 대신 정부는 기존 제도의 구조를 개편해 국민 체감도를 확 높일 만한 저출산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저출산 대책과의 관련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를 정리하고, 실수요자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일’과 ‘경제적 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결혼해도 경제적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출산 지연 경향이 뚜렷하다는 게 정부가 ‘정책 실수요자’에 관해 내린 결론이다. 청년세대는 또 가능하면 부모가 직접 최대한 잘 양육할 여건을 희망한다고 정부는 봤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돈을 더 주겠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주거·고용·세제 지원’ 정책까지 저출산 대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집 문제가 해결돼야 결혼할 수 있고, 일자리 환경이 뒷받침돼야 출산할 수 있고, 양육비 부담이 줄어야 하나 이상 낳을 수 있다는 청년세대의 요구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난제라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가족친화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로 결혼의 문턱을 낮추고, 육아기 재택·유연근무 활성화로 일과 육아 병행을 돕고, 세법을 개정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모두 ‘가족친화적’ 대책으로 묶었다. 저출산 대책의 최종 지향점이 결국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과 관련해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기준이 적정한지 검토해 상향하고, 80만원의 지원금액도 늘리는 쪽으로 검토해 7월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예정”이라면서 “기업이 출산이나 양육을 지원하면 그 지원액을 경비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출산·양육비 부담도 줄여 주는 등 각종 공제제도를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세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3-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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