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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될 위기”…래커 묻은 채 버려진 ‘강아지 삼남매’

“안락사될 위기”…래커 묻은 채 버려진 ‘강아지 삼남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3-27 19:09
업데이트 2023-03-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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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붉은색 래커가 뿌려진 채 버려진 강아지 삼 남매의 사연이 올라왔다. 인스타그램 캡처
온몸에 붉은색 래커가 뿌려진 채 버려진 강아지 삼 남매의 사연이 올라왔다. 인스타그램 캡처
온몸에 붉은 래커 스프레이가 뿌려진 채 버려진 ‘강아지 삼 남매’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유기동물보호소 봉사자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누군가 온몸에 래커를 뿌려놓은 믹스견 3마리가 입소했다며 “순해서 도망도 가지 못한 채 (가해자가) 래커를 뿌리는 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동물보호단체 PETA는 “고양이·강아지를 포함한 많은 동물이 자신의 혀에 침을 묻혀 몸을 핥는 ‘그루밍’을 하는 만큼 이들 몸에 염료를 뿌리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각이 예민하고 피부가 약한 강아지에게 래커, 페인트 등은 치명적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학대로 판단돼 경찰 조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A씨는 “유기동물보호소 측에 따르면 학대는 상해가 발생해야 고발이 되고, 강아지들이 다치거나 아파야 한다”며 “래커로 강아지들이 아플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보호소 측은 ‘그걸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아지 몸에 래커를 씻어내기 위해 목욕을 했음에도 색이 지워지지 않아 결국 털을 다 깎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용 후 드러난 몸은 앙상할 정도로 말라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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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보호소에 입소해 목욕 후 털을 깎은 삼 남매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경남 창원보호소에 입소해 목욕 후 털을 깎은 삼 남매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올해 태어난 이 강아지들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센터 측에서 보호 중이다.

이들 믹스견 중 한 마리는 현재 입양된 상태로 알려졌다. 나머지 두 마리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강아지들은 제때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될 위기에 처한다. 해당 동물보호소는 두 달에 한번씩 20~30마리 유기견을 안락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번 (학대를 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또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며 “아직 너무 어린아이들인데 이런 험한 일을 당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최근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 등에 따르면 2011년 98건에 불과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지난해 1072건으로 10년 동안 11배 가까이 폭증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4221명 중 2.9%에 해당한 122명만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중 구속된 피의자는 단 4명(0.1%)뿐이다. 1372명(32.5%)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1965명(46.6%)은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됐다.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346명 중 19명(5.5%)에 불과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최대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물 학대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상담, 교육 등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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