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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북한에 남겨진 가족 목숨 값”… 탈북민 ‘개인정보보호’ 규정 국회서 낮잠

[법안 톺아보기]“북한에 남겨진 가족 목숨 값”… 탈북민 ‘개인정보보호’ 규정 국회서 낮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3-24 14:07
업데이트 2023-04-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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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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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근무 종업원 13명 국내 입국
북한 해외식당 근무 종업원 13명 국내 입국 (서울=연합뉴스)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7일 국내에 입국했다고 통일부가 8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 귀순했다”며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2016.4.8 [통일부 제공]
photo@yna.co.kr
북한이탈주민(탈북민) A씨는 2020년 개명(改名)했다. 2019년 경북하나센터에서 탈북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미상자에게 해킹된 이후 고민 끝에 이름을 바꿨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의 소중함을 알지만,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본인에 의해 피해를 볼 것을 생각하면 본명을 유지하는 게 불안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상당수 탈북민은 북한에서 행방불명으로 처리돼 있다. 일부는 당국에 사망으로 신고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 뻐젓이 본명으로 살아가다 앞선 사건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돼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사태는 악화한다. 북한 당국은 남한행을 한 탈북민들의 신원을 확인해 그곳에 남겨진 가족으로 인질 삼아 회유·협박·강요 등을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탈출한 탈북민들은 항상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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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로고
통일부 로고
탈북민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등 공작은 탈북민의 남한 유입과 함께 시작됐다. 북한에서 파견한 한 위장 귀순자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탈북민 연락처·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돌리다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미 빈번했다.

2013년에는 탈북민 신변 보호 담당관인 형사가 탈북민 동향 파악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주변에 알려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통일부 6급 주무관 이 모 씨는 2013부터 2015년까지 주소와 연락처 등 탈북민 69명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넘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 와서야 뒤늦게 적발된 이 사건으로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020년 강원북부하나센터에서는 담당 직원이 탈북민 개인정보가 담긴 PC용 이동식저장장치를 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1년 넘게 방치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같은 해 남북하나재단 직원이 탈북민 개인정보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 개인정보는 그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보안이 취약하고, 실제 유출됐을 때 그 피해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 이 때문에 탈북민 정보에 대한 엄격하고도 정밀한 정보 관리나 유지가 필요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문위원실이 지난해 탈북민 정보 유출 등 피해와 관련해서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 단체 등 탈북민에 대한 지원이 다양해지고,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및 직원이 늘어나면서 정보 유출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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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도전하는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도전하는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도전하는 지성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청년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위해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3.2.2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끝)
지난해 6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정보 보호를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탈북민 개인 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때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 의원은 “탈북민 정보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해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해 탈북민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 외통위에 계류된 채 1년 가까이 낮잠만 자고 있다. 외통위 관계자는 24일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계류 중인 여타 법들과 연계해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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