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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게”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법 국회 상임위 통과

“시대에 맞게”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법 국회 상임위 통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3-23 17:11
업데이트 2023-03-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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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마사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 의결

온라인 마권 21세부터 구입 가능
매출 총액 유지, 장외발매소 폐지
온라인 베팅액 회당 5만원 제한
생체 인식 가입 등 100% 실명제
정황근 “과학 발전, 온라인 허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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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되었던 경마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중단됐던 경마를 지난 19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서울, 제주 등에서 무관중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2020.6.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1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되었던 경마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중단됐던 경마를 지난 19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서울, 제주 등에서 무관중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2020.6.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온라인 마권 구매는 만 21세부터 가능하며 경기당 베팅 금액도 5만원으로 제한된다.<서울신문 3월 2일자 2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시대 변화에 맞게 비대면 마권 구매를 허용해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경기가 열리지 못함으로써 위축된 경마·말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경륜·경정은 온라인에서 경기권을 살 수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청소년 온라인 마권 구매와 사행성 조장 등을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축산 농가의 어려움과 말 산업계의 붕괴 위기 속에 100% 대면 실명 등록(전자마권 실명제)과 지문 등 생체 인식을 통한 가입, 베팅 횟수(최대 15회), 회당 베팅액(5만원)을 제한해 과몰입을 막는 보완 장치를 전제로 입장을 바꿨다. 5번을 베팅하면 한 번은 의무적으로 쉬는 ‘강제휴식’ 제도도 도입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회당 10만원으로 하루에 최대 17번, 17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절반 수준인 하루 최대 75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온라인 마권 허용 국회 상임위 통과
온라인 마권 허용 국회 상임위 통과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으로 다섯 번을 연속 베팅한 뒤에 과몰입을 막기 위해 한 차례 쉬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면 하루 열두 번의 경기 중 두 번은 쉬어야 해서 최대 열 차례(50만원)만 참여할 수 있다”며 “화상 경마를 통해 교차 베팅을 하면 하루 최대 열다섯 차례만 참여 가능해 베팅 상한액은 75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 마권은 만 19세면 살 수 있지만 온라인 마권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 진입 제한 연령인 만 21세부터 가능하다. 무분별한 온라인 마권 구매를 막자는 취지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 마권 허용으로 인한 청소년 중독과 사행성 조장 우려 등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온라인 참여가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매출 총액을 그대로 지키되 주요 경마 선진국들의 매출 총액의 90% 이상은 온라인마권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우리는 10%로 출발하는 만큼 점진적으로 오프라인을 줄여 문제 유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매출 총량을 1년에 7조 4000억원으로 통제하고 있다.

정 장관은 만 21세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장 운영을 잘 한다고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진입 제한 연령이 만 21세이며 대부분 만 19~20세”라면서 “장외발매소(전국 27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만큼 온라인 발매가 늘어나면 장외발매소를 줄여나가고 법안이 통과돼도 1년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운영계획을 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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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닉스 선발마 ‘닉스고’가 켄터키 킨랜드 경마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모습.  한국마사회 제공
케이닉스 선발마 ‘닉스고’가 켄터키 킨랜드 경마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모습.
한국마사회 제공
정 장관은 앞서 지난달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온라인으로 경마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경륜과 경정은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 조금 더 보완해서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국 당시 경마산업 중단에 따른 말산업 전반의 피해를 회복하고 불법 경마를 양지로 끌어내는 한편 비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경마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권 제도를 도입하는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온라인 마권 허용이 구매자 확인과 구매 액수·횟수 등을 실시간 집계할 수 있고 참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경마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견인해 중독 방지와 세금 탈루 등 사회적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불법 경마 양성화와 세수 증대, 말산업 침체 극복 등의 이유로 대부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말 생산 농가와 연관 산업은 경마 매출 손실액만 마사회 추산 12조 6000억원에 달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2019년 말 기준 말 산업규모는 3조 3000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50조원)의 7% 수준이며 말 산업에는 약 2만 4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상반기 중 마사회법이 통과되면 1년 뒤인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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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맞아 경기 과천 경마장이 경마를 보러온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봄을 맞아 경기 과천 경마장이 경마를 보러온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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