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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당적 의원모임, ‘전원위원회’ 80명 동의 확보…선거제 논의 물꼬 트나

[단독] 초당적 의원모임, ‘전원위원회’ 80명 동의 확보…선거제 논의 물꼬 트나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3-22 17:52
업데이트 2023-03-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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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찬성 서명에 83명 여야 의원 동참
‘재적의원 4분의 1’ 국회법상 요건 충족
추후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 의사과 제출
모임, 전원위 형식·방법 등 논의 주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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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국회의원 300석’ 전제 선거제 개선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3.3.22 오장환 기자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국회의원 300석’ 전제 선거제 개선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3.3.22 오장환 기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원모임)이 ‘전원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80여명 의원들의 찬성 서명을 이끌어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회법상 위원회 통과 법안이 전원위로 회부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처리를 비롯한 모든 요건이 갖춰지면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 개최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의원모임은 전날부터 이틀간 각 의원실을 통해 국회의장을 수신처로 하는 ‘전원위원회 개회요구서’에 서명을 받았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개혁을 의제로 띄우면서 전원위를 통한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전원위 개회 관련 규정이 명시된 국회법 제63조의 2에 따르면,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의원모임이 재적의원의 4분의 1인 75명보다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전원위 개회 요건은 충족한 상황이다.

의원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여야 의원 총 8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의원모임 관계자는 “국민의힘 참여 의원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의원정수 증원 백지화에 의견을 모은 뒤 국민의힘 의원 서명 수가 늘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모임이 수집한 동의서를 각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하면 원내 지도부에서 의원 서명을 추가로 확보한 뒤 모든 동의서를 취합해 여야 공동으로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의원모임은 지난 20일 운영진 회의에서 모임에서 전원위 개회 찬성 관련 서명을 독려하고 추후 전원위 구성과 방법 등을 적극 조율하기로 결의했다. 의원모임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명은 원내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초당 모임 탄생 취지가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실현하자는 것이어서 주동적으로 대처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임에서 전원위 형식과 방법,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나가자는 결의도 있었다”면서 “발언자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의원들 각자의 생각은 다르더라도 국민들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채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개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27일부터 2주간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전원위원장을 맡고,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전원위 간사도 역임할 예정이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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