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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尹은 한국 대통령…민중의 정서 반하지 않아야” 충고

신평 “尹은 한국 대통령…민중의 정서 반하지 않아야” 충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3-22 09:12
업데이트 2023-03-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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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살아있다 주장 두 가지 허점”
“이태원 참사에서 ‘법대로’만을 고집”
“행안부 장관을 한사코 끼고돌아”
“닥쳐올 위기들 영향 더욱 증폭시켜나갈 위험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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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신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 11. 9 정연호 기자
2021년 11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신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 11. 9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일본에 대한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중 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의 사실상 포기선언으로 다시금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매국노’라는 극한 용어를 쓰며 공격하는 입장에서 내거는 주된 근거인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주장은 두 가지 중대한 허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일본이 청구권자금으로 한국에 준, 당시로서는 막대한 돈이 징용청구권을 포괄한다는 것은 당시 한일 정부에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던 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용피해자들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일괄타결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러나 당장 국가재건을 위한 재원이 없었던 박정희 정부는 징용피해자들에게 돌아갔어야 마땅한 청구권자금까지 포항제철의 건설 등에 전용해버렸다”고 덧붙였다.

또 신 변호사는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한국의 판결은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다”고 했다. 2012년 대법원 재판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준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청구권존속이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 측에서 강제집행에 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되는 경우 우리 측의 패소가 거의 확실시된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계속 청구권존속론을 주장하며 온갖 감정적 언사를 동원하여 정치적 공격을 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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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18 연합뉴스
그러면서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 충고를 하고 싶다”고 본론을 꺼내 들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중국이나 일본,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 한(韓)민족의 최고지도자이다”면서 “그렇다면 한민족이 수천년간 쌓아온 전통의 집단무의식이나 문화구조의 본질, 민족의 한(恨), 심층적 정조(情操) 따위를 잘 파악하여 가급적 이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민중의 정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158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서 ‘법대로’만을 고집하며 그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을 한사코 끼고돌고 야당이 탄핵소추절차까지 밟았는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자세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닥쳐올 위기들이 그 영향을 더욱 증폭시켜나갈 위험성이 크다”며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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