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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 1시간내 진료… 응급실 세분화 ‘구급차 뺑뺑이’ 막는다

중증 환자 1시간내 진료… 응급실 세분화 ‘구급차 뺑뺑이’ 막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22 00:36
업데이트 2023-03-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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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계획 발표

구급대원이 환자상태 5단계 분류
‘중증응급·응급·지역’ 응급실 이송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소
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 면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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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가 경증 환자들에게 밀려 ‘구급차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응급실 이용 기준을 환자 경중에 따라 세분화한다.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5단계 응급의료분류기준’(KTAS)으로 분류해 뇌출혈·중증외상·심근경색 등 중증 환자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중등증 환자는 응급의료센터로, 단순 골절 등 경증 환자는 지역응급실로 보낸다.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 2027년)’을 발표했다. 현재 49.6% 수준인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2027년까지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은 같은 기간 6.2%에서 5.6%로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을 치료 역량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실로 재편했다. 해당 병원에서 응급환자의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구조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전원 되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송 단계에서부터 환자의 상태를 판별해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후속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병원에 보내 소생률을 높이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큰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큰 데다 실손의료보험이 있어 응급의료비용 부담이 너무 적다 보니 응급실 문턱이 낮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경증 환자의 대형 병원 응급실 과밀화”라고 지적했다.

김원영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계획대로 잘되려면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이 아닌) 지역응급실로 많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치료비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갑자기 아픈데 응급 상황인지 불분명하다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우선 이용해 적정 의료기관을 안내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밤에 갑자기 아픈 소아 응급환자도 경증이라면 야간 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증 응급 인프라가 더 필요한 지역에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세운다. 현재 40곳에서 50~60곳으로 확충한다. 이미 서울 서북, 부산, 경기 서북, 경기 서남, 충남 천안 등 5개 권역에 대해 중증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이송 중에도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도 늘렸다. 입원실과 수술실도 일부 비워 놔 응급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응급처치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을 면책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급한 환자를 선의로 도운 사람이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상해와 마찬가지로 환자 사망 시에도 형사 책임을 면책받도록 하는 법이 올라가 있고 정부 또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2023-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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