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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못 한다고?”…아파트 입구 막고 가버린 1톤 탑차 차주

“주차 못 한다고?”…아파트 입구 막고 가버린 1톤 탑차 차주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3-21 17:52
업데이트 2023-03-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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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주차 불가’ 방침에 불만
아파트 측 “애초 지상 주차장 조성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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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탑차(왼쪽). 연합뉴스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탑차(왼쪽).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은 1t 탑차 차주가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인천시 부평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이 아파트 주민 A씨는 입구 차단기 앞에 자신의 1t 탑차를 주차했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고, 탑차는 다음 날 오전까지 자리를 지키다 차주에 의해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바로 옆에 입주자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비상식적 행위”라며 차주 A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아파트 지상 도로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그대로 탑차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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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에 붙은 쪽지. 연합뉴스
탑차에 붙은 쪽지. 연합뉴스
해당 아파트에서는 최근 탑차를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차 불가’ 방침을 정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해 5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여느 신축 아파트처럼 지상에 차 없는 공원화 단지를 표방하며 지하 주차장만 조성된 상태다.

입주 초기 A씨를 비롯한 탑차 차주들은 제한 높이 2.3m인 지하 주차장에 차체가 높은 화물차를 진입시키지 못하자 지상 공간에 임의로 주차했다.

그러나 아파트 중앙을 지나는 도로에서 개별 단지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통행 방지용 시설물이 설치된 이후 도로 양 끝을 따라 주차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입주자대표회 측은 일렬로 늘어선 탑차 50∼60대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주민 의견을 고려해 인근 체육시설 주차장에 탑차를 대도록 안내했다.

상당수 주민은 애초 지상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로 설계된 만큼 탑차만 예외로 주차를 허용할 수 없으며, 실제 조치까지 충분한 안내와 유예 기간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또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동선을 확보하려면 중앙 도로상 주차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탑차 차주들 “같은 주민인데 외부 주차…형평성에 어긋나”
그러나 탑차 차주들은 아파트 단지와 체육시설 주차장이 도보로 15∼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탑차를 소유한 주민 김모(30)씨는 연합뉴스에 “단지 내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탑차만 무조건 외부 주차를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가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주차장마저도 임시 공간일 뿐 아파트와 시설 측이 공식적으로 주차 이용에 합의한 사항은 없어 탑차 차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체육시설 관계자는 “이곳은 시설 이용자를 위한 주차 공간이고, 특정 아파트 차량의 주차를 허용한 부분은 없다”며 “외부 차량 주차를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주민 간 갈등을 풀기 위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 주차장 제한 높이를 상향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시 우려하던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인근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탑차 차주들과 지속해서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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