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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무연고자 집단폭행 사망…공포의 50분, 숨죽인 이웃들

고시원 무연고자 집단폭행 사망…공포의 50분, 숨죽인 이웃들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3-18 11:20
업데이트 2023-03-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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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무연고자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시원 주민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시원 복도에서 폭행당한 피해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7시간 이상 방치됐다가 결국 사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시원 옆방 거주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4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북부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시쯤, A씨는 방문을 열고 나오다 복도를 지나던 옆방 60대 남성 C씨와 몸이 부딪혔다. C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갑자기 C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폭행에는 평소 고시원에서 A씨와 친분이 있던 B씨도 가세했다.

이들의 무차별적 폭행은 약 50분간 이어졌다. A씨와 B씨는 넘어진 C씨의 고통 섞인 비명에도 머리와 몸통을 계속 짓밟았다.

C씨는 폭행 약 7시간여 만인 오전 8시쯤에야 고시원을 방문한 외부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13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확인 후 고시원 다른 방 안에 숨어 있던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C씨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할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오다가 C씨 사망 후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고시원 내에 있던 이웃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폭행 당시 C씨의 비명에도 고시원 방 안에 있던 다른 이웃들의 제지나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시원은 복도 폭이 2m 남짓할 정도로 좁아 방음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시원 주인도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심야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라 피해자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C씨는 왕래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는 무연고자 공영 장례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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