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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모 국민행복카드 최대 160만원 진료비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태아·산모 국민행복카드 최대 160만원 진료비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3-14 01:23
업데이트 2023-03-1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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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산부가 알아야 할 지원 제도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출산 이용권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제공해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태아는 100만원, 쌍둥이와 같은 다태아는 14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당시 분만 취약 지역(강원 평창, 경남 남해 등 30개 지역)에 거주하며 거주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한다면 출생한 아이의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Q. 산부인과에서만 사용이 가능한가.

A. 아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외 진료비와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2세 미만의 영유아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의료 목적이 아닌 진료(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 및 의약외품 구입은 제한된다.

Q. 바우처 사용 기간은.

A. 바우처 사용은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가능하며,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포인트를 생성해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의 사용 종료일은 출산 전 신청 시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 시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진료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Q. 신청 방법은.

A.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서면으로 임신 정보를 확인해 준 경우 홈페이지(공단·정부24) 신청 및 카드사(은행)·공단지사,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주 기자
2023-03-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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