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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4년 만에 불거진 상속분쟁… 재산분배 과정 협의 내용이 관건[뉴스 분석]

LG家 4년 만에 불거진 상속분쟁… 재산분배 과정 협의 내용이 관건[뉴스 분석]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03-13 00:06
업데이트 2023-03-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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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큰아버지 양자 입적
세 모녀 “법정 비율로 상속” 소송
LG 측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됐다”
LG家 여성들의 권리 찾기 시각도
“분배 때 공지·수용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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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일가의 분쟁 없는 세대교체로 재계의 모범 사례로 꼽혀 온 LG그룹이 창업 76년 만에 처음 가족 간 상속권 분쟁에 휘말렸다. LG그룹은 창업주 연암 구인회 회장의 유훈인 ‘장자 승계’ 원칙을 바탕으로 구자경(2대 회장)·구본무(3대 회장) 전 회장에 이어 현 회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의 잡음 없이 경영권 승계가 이어졌으나, 4세대 총수 구광모(45) 체제에 들어서 상속 재산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71)씨와 여동생 구연경(45)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27)씨는 “재산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세 모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LG의 전통에 따른 상속에 문제가 있으며, 통상적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LG 측은 “이미 가족의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면서 “소송 제척기간(3년)이 지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씨와 두 동생 측은 “협의 당시 아버지의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구 선대 회장의 외아들이 1994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경영 승계를 위해 2004년 큰아버지의 양자로 입적됐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 김씨와 두 여동생과는 원래 큰어머니와 사촌지간이다. 원고 중 장녀 구 대표는 구 회장과는 동갑으로 한 달 정도 늦게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가부장적인 LG가 문화에 여성 구성원들이 권리 찾기를 위한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2018년 구 선대 회장 별세 당시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구 회장이 8.76%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두 동생이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았다.

김씨 측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다시 나누면 김씨는 ㈜LG 지분 3.75%를, 구 회장을 포함한 세 자녀는 각각 2.51%씩 상속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LG그룹 지주사인 ㈜LG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지만 세 모녀의 주장을 반영하면 그의 지분율은 9.7%로 떨어진다.

반면 김씨의 지분율은 기존 4.2%에서 7.95%로, 구 대표와 연수씨의 지분율도 각각 3.42%, 2.72%로 높아진다. 세 모녀의 지분율을 더하면(14.09%) 구 회장의 지분율을 넘어서게 된다. 이 때문에 LG는 재산 분할을 빌미로 경영권을 흔들려는 시도로 보고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소송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재산 분배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재판을 가르게 될 것으로 본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상속권 분쟁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갖는 고인의 유언장이 없었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따르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재산 분배 협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공지·공유했고 이를 이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2023-03-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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