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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골절환자,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해지나…‘장애’ 개념 확장한다

임신부·골절환자,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해지나…‘장애’ 개념 확장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09 16:12
업데이트 2023-03-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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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9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9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장애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통과 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적 장애도 ‘장애’로 인정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주차장도 지금은 등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의 개념이 확장되면 임신부나 다리 골절 환자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용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최중증·장애아동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등록장애인만 서비스 NO, 장애가 있는 모든 이에게 서비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의 개념을 확대하면 미등록 장애인이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외국같은 경우 장애인 등록제가 아닌 서비스 평가체계로 장애인 복지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권 지원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람을 조사해 조건 만족 시 지원하는 형태”라고 소개했다.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가 이와 비슷하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이 아니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면 만 6세까지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발달장애의 경우 부모들이 ‘치료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애 등록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서다. 정부는 지원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히키코모리도 제도적으로는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 상태에 해당한다. 사회적 장애 모델로 장애 개념이 확대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신부, 골절 환자 등도 몸이 불편하니 상태만 놓고 보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조사를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풀어주는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장애 개념을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4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도 거쳤다. 다만 이렇게 서비스 대상을 늘리려면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총량부터 늘려야 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내년부터, 인프라 확충 먼저 이뤄져야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본 사업은 2026년에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다만 장애인 개인 예산제 또한 인프라 확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보호자에게 일이 생겼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단기간(7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도 올해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까지 연 1440시간(월 120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7만8000명 수준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도 2027년까지 1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종합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5년간 약 31조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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