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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여성 3명 유지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여성 3명 유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3-06 13:45
업데이트 2023-03-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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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김명수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 기준”
정정미 임명 시 고법판사→헌법재판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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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정 부장판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달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인 70세를 맞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2005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맡았고,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으며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았고, 2014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대전고법 판사로 근무 중이다.

여성인 정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로 2011년 신설된 보직인 고법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경미 대법관이 고법판사로선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는 후배 여성 법관들에게 법원생활과 업무자세 등에 대한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정에서 당사자 주장을 경청하고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해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신뢰가 두텁다는 평도 있다.

또 정 판사는 군 복무 중 고참들의 구타, 가혹행위 탓에 조현병이 발병했다며 공상군경으로 인정해달라고 한 사건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해 군인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외면하지 않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함을 밝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이날 지명된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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