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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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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출신 전문성 살려 서울의 의료체계 선진화에 책임을 다할 것”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에 명확히 규정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윤영희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윤 의원은 “현행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이나 회의 운영(개최 횟수)에 관한 조항이 없어,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회의가 연 1회만 개최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등을 명시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매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이날 윤 의원은 “응급의료체계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응급의료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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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