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씨가 정시전형에 지원한 2020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는 학내외 징계 사항을 감점 요인으로 명시했다. 장상균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는 입학본부 내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감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능 100%였던 당시 전형에서 전학 조치라는 징계에 대한 감점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7년 5월부터 정씨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은 정씨의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공황장애 등을 호소했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당연히 제대로 된 학업을 이어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해자인 정씨는 징계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자 소송전을 벌이며 시간을 끌었고, 2019년 2월까지도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녔다. 이어 학생부가 반영되는 수시 전형이 아닌 수능 성적만 보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서울대는 올해 정시에서는 수능 80%, 교과 평가 20%를 합산해 선발했다. 3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수능 성적만 좋으면 학폭 가해자라 해도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구조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점 중 15점은 기본 점수인 데다가 나머지 5점을 0점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감점 요인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명확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2023학년도 정시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했다.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학폭이라도 여전히 정시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만기 유웨이중앙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면접을 보는 사범대학이나 의과대학 등을 제외하면 정시에서 인성을 거의 파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부작용, 다른 소년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우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보호팀장은 “엄벌을 피하려고 사과를 안 하거나 부모가 반성을 막는 부작용도 있다”며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시에 반영하는 등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학내 커뮤니티에는 정씨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지난주부터 이날까지 “학교폭력 전과가 있으면 정시나 수시 등 전형과 관계없이 무조건 탈락시키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했다는 건 눈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하루하루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와 같은 비판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김주연·곽소영·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