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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까지 난 ‘아들 학폭’… 경찰청·법무부·대통령실 몰랐다?

대법 판결까지 난 ‘아들 학폭’… 경찰청·법무부·대통령실 몰랐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2-27 00:42
업데이트 2023-02-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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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실 검증 거센 비판

“검찰 출신에 방점 두고 추천” 지적
정순신, 아들 전학 막으려고 소송
“부모, 2차 진술서 직접 교정” 증언
아들 “빨갱이… 돼지라 냄새” 폭언
아들 서울대 정시 합격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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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대 수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 25일 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물러나면서 26일부터 국가수사본부는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1층 입구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대 수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 25일 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물러나면서 26일부터 국가수사본부는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1층 입구 모습.
연합뉴스
정순신(57)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녀의 ‘학교 폭력’(학폭) 문제로 사퇴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거세다. 검찰 출신 인사, 윤석열 대통령과의 근무 경험 등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차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법무부,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정 변호사를 임명한 대통령실, 인사추천심의위원회를 꾸리고도 사실 파악조차 못 한 경찰청까지 후폭풍이 덮치는 모습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인사추천심의위원회(심의위)의 검증을 걸쳐 추천·임명된다. 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경찰청장이 1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검증보다 검찰 출신 인사에 방점을 두고 정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청은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추천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인사 검증의 절차, 범위,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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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 변호사 부부가 아들의 강제 전학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2019년 4월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 법무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변호사가 아들 문제에 깊숙하게 개입했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다닌 학교의 교사는 “정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고 증언했다. 이 교사는 “부모가 많이 막고 계신다.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라고 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의 한 위원도 자치위 회의에서 정씨 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씨는 2017년 한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자치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씨는 피해 학생에게 “빨갱이”,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더러우니깐 꺼져라”와 같은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피해 학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씨가 2020학년도에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을 두고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을 보면 “최종 합격자 선정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한 교과외 영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한다”고 돼 있다. 출결이나 봉사, 교과이수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에서 1점을 감점한다고 돼 있지만, 학내·외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감점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강제 전학 처분으로 감점받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전형 절차는) 모집 요강을 따랐을 것”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인기·김주연 기자
2023-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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