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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유산취득세 개편 본격화…‘조세개혁추진단’ 신설

상속세→유산취득세 개편 본격화…‘조세개혁추진단’ 신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24 10:57
업데이트 2023-02-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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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 위한 임시조직 4개 신설
원스톱으로 수출·수주 관련 기업 뒷받침
신성장 4.0 전략 추진, 보조금 부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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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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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 도입을 본격화하는 등 조세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상속세 체계의 경우 물려주는 사람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지만,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사람의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물린다.

또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 원리에 부합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조세개혁을 추진한다. 추진단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 및 관리하며,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을 뒷받침하는 민관합동 상시 지원체계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아울러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한다. 부처·분야별로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조금 관리·집행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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