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2.23 연합뉴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진다.
따라서 이날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