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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

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18 16:42
업데이트 2023-02-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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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의견 모아…24일 본회의 보고, 사흘 뒤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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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있는 모습을 중앙지검 검찰로고와 레이어 합성  2023.2.16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있는 모습을 중앙지검 검찰로고와 레이어 합성 2023.2.16 홍윤기 기자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는 법원에서 검찰로 보내진 상태다.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서 국회로 요구서가 제출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다만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하게 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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