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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상속 주택 양도 후 보유 1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

조세심판원 “상속 주택 양도 후 보유 1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2-08 17:46
업데이트 2023-02-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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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을 받은 1주택 보유자가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 주택 최초 취득일로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조세심판원이 결정했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8일 지난해 4분기 조세심판 청구 사건 중 주요 사건 3건을 선정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던 중 2020년 9월 주택을 상속받았다가 이듬해 5월 양도했다. 그리고 열흘 뒤 원래 보유하던 주택까지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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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1채씩 소유한 세대가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청은 A씨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처분청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해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심판부는 상속주택 양도 뒤 남은 일반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최초 취득일로 보아, A씨가 집을 산 2014년부터 6년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세심판원은 아이 셋 이상 다자녀 양육자가 셋째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출산 전에 차를 먼저 샀더라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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