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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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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규정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 조항 신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6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규정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 조항 신설을 위한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아이의 복지를 위해 돌봄서비스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2007년 이후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의 만 3개월~만 12살 아동을 상대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영아 전담’, ‘등·하원’, ‘아픈 아이’ 등으로 돌봄 서비스 종류를 확대하는 중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서울의 아이돌보미는 36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돌보미는 필수 노동자로 여겨진다.

김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직무 관련 교육 이수 후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아이돌보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이돌보미가 직무 관련한 필수 교육 등을 이수하는 경우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요에 비해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 때문에 돌봄 활동을 기피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공공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수적인 교육에 교육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쾌적한 근무 여건도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은 곧 공급의 증가로 이어지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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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