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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대상 전세가율 100→90%… ‘빌라왕 사기’ 막는다

보증보험 대상 전세가율 100→90%… ‘빌라왕 사기’ 막는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02 11:37
업데이트 2023-02-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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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 연합뉴스
‘빌라왕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후 보증금을 떼먹는 사기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 100%까지 높아졌다.

그러자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다. 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해 전세 사기를 벌인 것이다.

정부는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예켠대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들이는 ‘동시 진행’ 수법을 써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 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은 평균 98%였다. 전세가율 90% 기준을 적용한다면 김씨 소유 주택 대부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23만 7800호 가운데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 7200호로, 전체의 2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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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대책 주요 내용 - 그래픽 이해영 기자
전세사기 예방 대책 주요 내용 - 그래픽 이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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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2023.2.2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2023.2.2 연합뉴스
반면 보증보험 가입 ‘허들’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한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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